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5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36만원 상당 무전취식 30대 남성 불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사기·폭행)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37)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술집에서 양주 등 총 36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술 값을 요구한 최 모(32)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무전취식후 택시를 타고 도망가면서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과거 9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해 집행유예중인 가운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