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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카' 찍은 대학생 항소심서 '제대로 안 찍혔다?' 선고유예 판결

최근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여교사 몰카’등 몰래카메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한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익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던 A양(19)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권 씨는 ‘촬영한 사진에 피해여성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권 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나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 씨가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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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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