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06:29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아직도 불법·부실의 후진관행이 판 치는가

지난 3일 임실 대리초 다목적 체육관 및 식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부실한 시공 및 감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규격 미달 철근 사용 및 불법 재하청,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으로 재하청을 받았던 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규격미달 철근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발주처는 창호 자재의 조달방식도 최저가 입찰이 아닌 2단계 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세 개 업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해 유착 의혹이 있다. 주요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철저한 관리 감리를 해야 할 감리회사 조차 이를 몰랐다고 한다. 감리회사는 전문가를 상주시켜 철저한 관리와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감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주처인 임실교육청의 사후 처리과정도 어이없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학교시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제3자에 의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해야 했지만 이를 원도급업자에게 맡기다니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주요 자재의 관급 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 재하청에 의한 공사비 절감 수단으로 사급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안전 불감증이란 말인가?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후진 관행이 판을 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불법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기관은 목적물 수행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 확보 후 안전 시공으로 불법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업자와 유착에 빠지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주어진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셋째, 관급공사의 경우 인력, 기술력, 자본력이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 불법 재하청을 방지하고 만약 불법 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넷째, 철저한 감리를 위해 감리회사의 자정 노력이 강구돼야 하고, 부실한 감리회사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