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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4억 떼먹고 10년간 도피 행각

건설업체 대표 구속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10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사업주가 끝내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기성금 6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등에서 지내며 개인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아버지가 숨졌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던 최 씨는 지난 6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국내로 들어왔다가 붙잡혔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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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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