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2017년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애초 법안은 2016년 3월에 통합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2016 리우 올림픽 준비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급하게 진행되는 통합 과정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이 법안 원안에 시행일이 ‘2017년 2월’로 표기됐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이 당겨지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체육단체들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리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내실 있는 통합’을 위해 통합준비위원회 참가자를 ‘양단체 각 4명씩, 정부 1명, 국회 2명’으로 구성토록 해 양 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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