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8일 도의회 윤리위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힘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자에게 가해 질 수 있는 슈퍼갑질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도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도의원 품위유지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정제되고 품위있는 언행 등 환골탈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슈퍼갑질 뒤에는 수많은 ‘을’들의 굽신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이 부류의 을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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