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수용'·국고지원 사업까지 포함 / 전북 91개 대상 453억원 해당, 13만여명 영향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국고 지원사업 등이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1개 사업(453억1200만원 규모)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른 수혜자는 13만 536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8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 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복지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지자체 복지 사업 목록 가운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으나, 1년 만에 정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국고 지원사업인 전북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익산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등까지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외에도 장수 수당,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입양 지원 등이 도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추진단을 꾸려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복지사업 정비작업이 ‘권고’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지원금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의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언제든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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