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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의견수렴 전북 토론회] '농어촌 대표성 보장 필요' 공감

"인구 외 행정구역·교통 조건도 적용" 강조 / "의석수 늘려 300명 이상으로 증원" 주장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이 열린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정취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인구편차 2대 1이내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대표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또 농촌대표성과 비례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서 진술인들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헌재의 2대1 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앞날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기타 조건도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우석대 교수는 “미국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3개 이상 시군구 선거구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1개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새정연 도당 윤리심판위원)과 시민행동 21 김종만 대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은 또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안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정의당 전북도당 김종화 조직국장도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대안이 비례의석을 희생시키거나 인구비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석수 300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일보 이성원 정치부장은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예로 들며 “임실강진에서 무주 무풍면까지 117㎞ 거리로 자동차로 2시간 11분이 걸린다. KTX를 타면 전주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인구만이 아닌 지세와 교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5년 도농 통합된 정읍, 김제, 남원 등이 내년에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합쳐져야 한다. 한때 2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0.5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며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비대화를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착,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가산점 적용, 3개 이상 행정단위 초과금지,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기준 선거구 획정, 광역자치단체와 도(道) 단위 지역에 대한 인구기준 차별적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헌재의 결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대표성 보호를 위해서는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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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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