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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주변 일부만 방음벽 설치 부당

빠른 속도덕분에 육로의 질주본능 아이콘으로 떠오른 고속철도가 야기하는 소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간 182.2㎞를 잇는 호남고속철이 금년 4월초에 개통된뒤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잇달고 있다. KTX열차가 고속으로 내달리면서 야기하는 소음이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동물사육에도 지장을 초래하는등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는 만큼 방음벽을 설치해달는게 민원의 요지이다.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회 전정희의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개통후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이 171건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김제 40건·정읍 27건·익산 24건, 논산 21건·공주 19건, 장성 17건, 세종시 14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서울과 호남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되고 정차역 주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관광업계 특수등 고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않다는 반증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에 따라 소음도가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연내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소음도가 주간 65dB, 야간 60dB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도록 한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음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전정희의원은“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 60dB이상이 나와야만 박음벽을 설치토록 하는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도“저기압이거나 구름이 낀 날등에는 고속철에서 2~3㎞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열차소음이 마치 제트비행기가 바로 위 상공을 지날때 나는 소음처럼 크게 들린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해 보인다.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한 마을의 경우 두차례 소음 측정결과 열차가 통과할때의 소음도는 60dB이 넘었지만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의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난데도 엿볼 수 있다.

 

현행 관련법령만 고집하지 말고 고속철이 지나는 주거 및 동물사육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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