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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배치위치 제한 폐지

개발청, 개발계획 변경…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의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배치위치 제한을 없애 업종별 공급면적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그동안 입주희망업체가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상이한 위치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계획 변경을 위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장기임대 용지도 공급면적(200ha)은 유지하되, 위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인 OCI의 요구사항인 블록병합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병합으로 없어진 도로 면적만큼 녹지를 확대해 친환경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쾌적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2개 블록(산-3, 산-7)이 병합돼 분양 블록 내 블록의 녹지 폭이 30m에서 50m로 확대되고, 지원시설부지와 접하는 구간 녹지조성으로 녹지도 1만7108㎡가 늘어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희망 기업이 조속히 입지 선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 및 조성공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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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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