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달 말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사유의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총 체납액(22억2700만원) 중 32.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의 징수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년도 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된 오는 12월 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체납지방세를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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