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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기소됐던 장재영(70)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8일 군(郡)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전 군수 비서실장 김모(52)씨에 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군수와 김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재정법과 정부 예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판사는 "2009년에 제정된 이 사건 예규의 해석상 피고인들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의식적으로 직무수행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양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력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쓴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로 추가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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