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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예산 3억여원 확보

군산시는 22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CCTV 설치 예산 3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오는 12월18일까지 군산시 관내 총 237개소 어린이집 중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35개소의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보육실, 공동놀이터, 식당, 강당, 놀이터) 장소에 대해 CCTV 설치비를 개소당 35~15만원을 시설 규모별로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다.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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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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