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3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1km 해상에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A호(58t,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21일 유망어구 1틀을 조업목적으로 투망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에도 조업수역을 이탈 대기 중인 어획물운반선에 어획물을 넘기고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혐의다.
A호 선장 B씨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22일 저녁 8시40분께 담보금 1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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