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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라도 소유권 넘겨야

분양권 불법전매로 처벌된 경우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4다232906)이 나왔다. 즉 주택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간의 거래약정까지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중 전매했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거래에서 이후 해당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주택법을 위반해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는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라고 판결했다.

 

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의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나 이같은 위반·처벌이 있었다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약정까지도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도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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