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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능 원서 접수 못해 수시 탈락"

부안 학생 민원 제기 / 도교육청 조사 착수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실수로 수능 접수를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아들이 부안군 소재 고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김모 씨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2일 전북대에 요트 종목 수시 원서를 접수했다.

 

입상 실적이 있었던 데다 요트 종목으로 원서를 넣은 다른 학생이 없어 합격을 자신했던 이들은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이었지만,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

 

김 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4일. 수능 원서 접수는 지난 11일 마감됐다. 김 씨 측은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 지난 7일 교무실에 찾아가 이야기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수능시험 접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 학교 교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럴 리는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담임 교사는 1학기 때에도 수능 원서 접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해당 전형 기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생이 못 들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특성화고인 학교 특성상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 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문제를 곧바로 연결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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