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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사납다' 발언 장학사 견책 취소 판결

전주지법 "미숙한 행사 진행 반성 취지…징계사유 안돼"  / 도교육청 "법원 판단 존중…불이익 모두 회복시키겠다"

속보=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꼴사납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박일관 연구사(전북교육연수원, 당시 장학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12월 5일자 7면

 

·6일자 4·7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달 19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을 향해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박 연구사의 ‘꼴사납다’는 발언에 대해 “전날 미숙한 행사 진행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반성하는 취지”라고 경위를 판단했다.

 

또 “단지 원고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해 이 사실이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연구사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28일 박 연구사는 ‘독일 혁신교육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날 진행된 행사를 언급하며 “외국인을 초청한 행사의 진행이 좀 꼴사나워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강연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았고 행사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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