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지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34억

체납률 59.75% 전국 상위권

전북지역 시·군의 주요 지방세입 가운데 하나였던 골프장의 지방세 납부율이 크게 떨어지면 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기준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 7300만 원으로, 체납률은 24.2%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174여 억원 가운데 151여 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체납률 86.7%)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충남(65%), 경북(47.3%) 지역도 골프장 지방세 체납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부과액 58억100만 원 가운데 34억6000만 원이 체납(59.75%)돼 지방세 체납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부산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 지역 골프장의 경우 체납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임수경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에도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면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