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상당수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노인 및 아동·장애인)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도내 노유자 시설 389곳 중 166곳(42.7%)이 석면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건축물이 10곳 중 4곳 꼴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셈이다. 노약자의 건강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면 건축물 조사는 그 유해성 때문에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일컫는다. 전북의 이같은 석면 건축물 비율이 부산(51.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석면 건축물 수에서도 전북은 경기 301곳, 서울 235곳, 부산 180곳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들어 있어 적지 않은 농어촌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돼 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석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739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액도 326억 원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건 문제다. 석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화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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