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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림복지재단 원생 이달부터 이주

129명 중 자립희망한 48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 시, 7일까지 운영사업자 모집

전주시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원생을 이달부터 전원 이주시키기로 했다.

 

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생활할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거주시설 운영사업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시설 장애인이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지도·일상생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전주시는 시설 내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자림원 및 자림인애원 원생 129명 중 자립을 희망하는 48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원생 81명은 전북지역 다른 시·군의 장애인 시설에 배치할 방침이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8곳을 지정, 이달 중순부터 한 곳당 4명의 장애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에 추가로 공동생활가정 3곳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역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전주자림원 등 전주지역 5개 시설 이용 장애인 244명과 생활재활교사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이용 장애인의 49.2%(120명)가 자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 장애인의 8.6%(21명)는 자립을 희망하지 않았고, 나머지 42.2%(103명)는 ‘무응답·잘 모른다’로 집계됐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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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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