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해 언론에는 음식점의 단골메뉴처럼 농축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뉴스가 등장한다. 올해에도 추석연휴가 끝난뒤 어김없이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적이 관계기관에 의해 공표됐다. 수년전부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소비자단체의 단속과 계도 및 홍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먹거리 부정유통행위가 고질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소갈비·과일세트·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5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단속에서 42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78.6%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 33건, 원신지 미표시 23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쇠고기 8건,채소류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한데는 단속강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띠어 육류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불법행위 등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기관의 단속에도 불구,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산시 표시 위반 등 불법 상행위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단속돼 처벌받는 손해보다 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쉽지 않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있지만 가벼운 처벌이 이뤄짐으로써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된 데 따른 것이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먹거리를 속여 파는 행위가 활개를 쳐 악덕상인의 배가 부를 수록 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불법유통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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