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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원, '과도한 신고포상 막기' 조례 개정안 발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공동주택 계단과 근린생활시설을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을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18개 시·도중 공동주택을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시킨 곳은 전북을 포함한 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포상금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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