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꺼려왔던 방식이나 최근에는 투자모임 결성이 보편화 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투자에 나서고 있다.
공동투자의 장점은 무엇보다 소액으로도 더 나은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정규모 이상일수록 단위면적당 구입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익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곤 하는데, 공동투자는 이러한 규모의 이점을 살리게 한다. 다른 장점으로는 참여자간의 보완을 통해 기회는 살리면서 위험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단독투자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절세효과도 상당하다.
주의사항은 훗날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먼저 공동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조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투자지분이나 수익배분,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밖에 의견 불일치 때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방안까지 미리 약정해둬야 한다. 또한 등기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하여 특정인의 임의처분을 차단해야 한다.
최근의 공동투자 모임들은 단순 모임을 넘어 법인이나 조합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안전조치를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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