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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종합검사 안 받은 차량, 방치할 것인가

차량 안전 여부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2만여 대의 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들이 무방비로 달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검사기한 안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도 상당수에 달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소유자는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 마다 정기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 목적은 도로 위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 기준 전북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4만3265대, 그 중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만1605대에 달했다. 또한 올해만 15억2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 기준 9억92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과태료 체납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절차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미검사 차량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 교통사고와 환경공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매우 크다. 그런데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해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미검사 차량과 과태료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차검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력보강과 사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많은 불법과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자진신고에 따른 구제 이후,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과태료의 현실화, 미검사 차량 압류, 자동차 소유자의 각종 인·허가 제한 등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대기환경오염 방지와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안전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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