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9일 오후 1시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km(EEZ 내측 46km) 해상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약 8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2척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멸치 60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2척을 10일 오전 4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한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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