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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소음피해 현실적 대책을" 전북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KTX 호남고속철 소음피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음측정 방식을 적용해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의 소음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 개정기준을 마련했는데도, 소급적용은 안돼 개정된 기준안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학수 의원(정읍1) 등 12명이 제안한 ‘KTX 호남고속철 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키로 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이 개통 운행된 이후 도내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음측정은 일정 시간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속철이 지날때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피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내 구간에서 접수된 101건의 소음피해 민원 중 기준을 초과한 것이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체감 소음피해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소음피해 기준을 강화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올 6월 30일자리 개정 고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의 개정 고시안에 ‘개정 시행일 이후 개량 또는 신설된 노선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KTX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존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고속철이 마을을 관통하거나 10m 거리에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 고속철이 지나가면 대화 자체가 끊긴다”며 “개정된 기준을 호남고속철 구간에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거쳐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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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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