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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시켜 줄께"…지인들 속여 4억원 챙긴 5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3일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1년 8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모 공기업 부시장과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김모씨를 속여 로비자금조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취업과 토지매매, 국가보상금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돕는다면 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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