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3일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권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1년 8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모 공기업 부시장과 상무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김모씨를 속여 로비자금조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초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취업과 토지매매, 국가보상금 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돕는다면 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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