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또 하나의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산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만약 한 해에 두 번 이상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두 번째 신고 때부터는 이전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합산의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은 건별 신고에 비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38%의 누진세율 구조인데, 이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누진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합산은 소득금액의 규모를 키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
세액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그 차손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해에 손실과 이익이 같이 발생했다면 합산이 유리하다.
연내 또 하나의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의 조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매각 모두에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하나는 잔금일을 내년으로 미뤄 합산을 피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손실과 이익이 같이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마무리하여 합산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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