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척 건의안 채택…독자 개발 걸림돌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14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관광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내장호와 4, 5주차장 부지를 국립공원부지에서 해제 시켜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장호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구역 제척 건의안’을 통해 “그린벤트 해제는 기존 국토부장관이 승인해야 했지만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줄어들고 개발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러나 현재 내장호와 내장산 4, 5주차장 부지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돼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장호는 지난 1946년 농업용으로 축조되어 2006년 3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후, 현재 농업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내장호와 내장산 4, 5주차장 부지는 도로에 의해 파편화되어 자연환경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2014년말 현재 21개소가 지정되었고 국립공원 면적은 2002년 6447㎢ 였으나, 2003년 8월 국립공원 구역조정결과 132㎢이 확대되어 2014년말 기준 6656㎢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대비 국립공원규모(평균 면적)는 낮지 않은 수준이다”면서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면적 총량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국 국립공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12월 추가 지정된 무등산 면적 132㎢만큼 다른 지역을 제척할 수 있는 만큼 구역 조정을 통해 내장호와 4,5주차장 부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정읍시는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공원 구역 조정 기준을 마련해 현실을 외면한 엄격한 기준이 정읍시나 정읍시민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유성엽 국회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정읍시장 등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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