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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1건 적발

해경, 가을 안전관리 강화

해경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바다낚시객 등이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 동안 안전관리를 강화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 21건을 적발했으며,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적발 유형은 안전장비 미착용과 활동시간 위반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 3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 3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행위 1건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최근 군산 앞바다에 쭈꾸미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객이 끊이질 않고 있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과 원거리 활동 신고, 출항 전 연료유와 배터리 점검 확행 등 안전의식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새만금 방조제 신시·가력 배수갑문,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위험 수역을 홍보하고, 사업장 현장 점검과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무면허 운항과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정원 초과, 무등록 사업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더욱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관내 민간 구조세력 및 유관기관 간 구조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관내 수상레저 활동 이용객 증가에 맞춰 탄력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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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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