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1일 빚을 갚기 위해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뒤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씨(3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550만원에 2억6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