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제정 법안의 주 내용은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중복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산림지역에서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생태계 및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
전북연구원 김형오 박사는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제외한 적용 가능지역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정부의 사업공모제안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및 자치단체의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원감소를 막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지의 확장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개발에 앞서 보전과 활용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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