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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선관위, 축제 현장 위법행위 단속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전교)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순창군 지역축제에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은 ‘순창군민의 날(10월 28일)’ 행사장과 ‘순창장류축제(10월 29일~11월 1일)’ 행사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돼 실시하는 것이다.

 

순창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 기관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선관위(국번 없이 13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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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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