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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

 

또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과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더불어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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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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