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1∼2호 관할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김제시로써는 기념비적이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013년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결정이며, 그동안 김제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으로,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김제시가 내부 개발 저해, 소지역주의로 비춰지는 오해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끝까지 김제시의 입장을 지지해준 10만 김제시민과 의회, 전 공직자들이 똘똘뭉쳐 이뤄낸 값진 승리이자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물이다”면서 “해상경계선이 매립지의 기준일 때 새만금은 김제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역사적 고증과 논리개발을 착실히 준비했으며, 최후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성취하겠다는 열정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외 사례는 물론 여러 차례의 심의와 세미나 등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사실상 방조제가 새만금 내측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으로 내측까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매립지 관할 결정의 리딩 케이스가 돼 앞으로 같은 사례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김제시는 1%의 가능성을 100%의 결실로 맺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종전의 해상경계선 기준을 대비해 그동안 준비한 성과가 열매로 돌아오는 수확을 맺었다”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3개 시·군이 서로의 주장을 앞세운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반목을 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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