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선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과 같이 바다를 통한 마약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경이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2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원천차단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판매, 투약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수출·입 및 유통 △해안·무인도서 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출·입 △보따리상의 국제여객선 이용한 마약류 밀수 △관세법위반 등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전담반을 편성한 후 마약류 투약 전력자를 상대로 동향파악과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스파이스 등)와 MDPV(입욕제) 등에 대해 중점 유통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국제여객선 및 외국상선 입항 시에도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고가치 첩보를 입수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책에 대한 집중 수사로 사전 유통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상습 투약자 등은 죄질을 고려해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바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해상 마약류사범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해양긴급신고 122)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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