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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선박 수리 법령 개정해야" 군산경찰 간담회서 제기

군산경찰서(서장 남기재)는 지난 2일 지역내 선박과 관련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공제부, 어민협회와 군산경찰서 수사2과장이 참여해 어선법 선박검사(임시검사)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낚시어선 돌고래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선박 안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어선과 낚시어선들이 선박의 수리 및 교체, 변경시 관계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10월 어선법 위반 혐의로 175건을 적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대표들은 선박의 주요부를 수리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령에 대해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었고 이번 단속을 통해 어선법 시행규칙 47조 제13항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알고 법령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체주요부 등에 대한 교체, 변경,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선박소유자들에 대한 선박검사(임시검사) 홍보, 수리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도 논의 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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