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탈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최모(48·무직)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급승용차에서 내리던 A(47·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북 전주와 군산, 전남 목포 등 전국의 빈집에 침입해 22차례에 걸쳐 9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강도와 절도죄로 징역 10년 등 수차례 중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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