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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씨(5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2시50분께 전주시 남부시장의 한 술집에서 동네 선배 이모씨(59)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씨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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