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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위장한 포스터 짚었다가 '쿵'…영화관 40% 책임

영화 관람객이 집기보관 장소를 가려리고 벽으로 위장·설치된 포스터를 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영화관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61)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영화관 5층에서 영화를 보고 엔딩자막이 나올 무렵 객석 뒷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벽 쪽에 설치된 대형 영화 포스터를 오른손으로 짚었다가 넘어졌다.

 하필이면 벽체에 고정되지 않는 포스터를 짚는 바람에 그대로 밀려 넘어진 것이 다.

 영화관 측은 청소도구 보관공간을 가리려고 벽체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크기인 대형 포스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 다리를 심하게 다치자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박세진 판사)은 A씨가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돼 있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이 포스터가 설치된 곳은 출입구나 통로에 인접해있어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포스터 뒤에 비치된 청소도구와의 충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터에 기대거나 충격하지 말 것을 알리는 고지가 필요하다"며 "이 포스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사고가 난 지점은 객석 뒤편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이용과는 무관하고 원고가 영화상영이 끝나기 전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벽에 지탱한 채 스트레칭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으로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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