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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해 녹색성장 이룩하자

오늘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가 날로 심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국제협약에서는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녹색 제품 구매율은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10%를 밑돌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의 자치단체가 구매한 물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였지만, 녹색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 7.6%, 사무기기는 50.6%로 나타나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가 매우 인색했다. 특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를 획득한 지역 아스콘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총 구매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아스콘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0%라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물론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피하는 것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것도 녹색제품 낮은 구매율의 큰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매물품 중 녹색제품 최소 의무 구매율을 정해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업체 스스로도 녹색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부터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특히, 정부조달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녹색제품 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역에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에너지·자원 고갈위기를 해결해 후손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로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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