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주지법 기소 1심 피고인 중 649명 최다 / 취업·방문판매 범죄 기승…보이스피싱 진화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기소된 범죄자 가운데 사기 및 공갈죄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인, 취업준비생 등을 노린 방문판매, 취업사기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1심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 피고인 중 사기·공갈 사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기·공갈 사범은 649명으로, 1심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518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318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307명), 상해·폭행범(278명), 절도·강도범(236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사기·공갈 사범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째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계층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경제 취약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총 2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피해액은 2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52건, 2012년 82건, 2013년 17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은 7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134건(피해액 15억)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에 비해 30.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전체 134명 중 20대 43명(32%), 30대 28명(20%), 40대 20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70대 이상 피해자도 25명(18.6%)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북지역 1심 재판 사건 중 구속영장 사건은 10년 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05년 4471명에 달하던 구속영장 사건은 2010년 2215건으로 절반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961명까지 감소했다.
또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지난 2010년 9건, 2011년 13건, 2012년 14건, 2013년 11건, 2014년 11건으로 매해 평균 11.6건이 발생했다. 형사영구미제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2회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했지만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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