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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항로 고시 안돼 '불안'

군산지역, 어장·뱃길 겹쳐 안전 위협 / 사고 땐 대형 참사 이어질 우려 높아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여객선 항로에 대해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산항의 항계내에서는 항로가 고시돼 있지만 항계밖에서의 연안여객선의 항로는 고시돼 있지 않아 어장의 항로침범으로 안전운항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선유도간 여객선 항로의 경우

 

동절기 김양식시설이 넓게 분포돼 있지만 항로가 명확치 않아 선박안전운항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최근 양식장 경계를 표시하는 항로표지인 등부표를 설치했다.

 

또한 도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산~개야도 항로에 투입키 위해 지난 8월 신규로 187톤급 차도선형 여객선의 건조를 완료했지만 어장구역과 여객선 안전운항항로가 겹쳐 해수청은 항로확보를 제대로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명시적으로 여객선의 항로는 있지만 군산항내의 항로와 같이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항로가 고시가 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객선의 항로확보를 놓고 안전운항을 위협받으면서 어민들과 실랑이를 벌일 것이 아니라 여객선도 항로를 명확히 고시,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항로에서는 어구 등을 설치하는 등 어로(漁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여객관계자들은 “여객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로를 고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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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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