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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선관위 이장단 공직선거법 교육

임실군선관위(위원장 김성훈)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관내 12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원 선거에 이장단들이 중립성을 유지하므로써 공정한 정치활동으로 투명한 선거운동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안내교육은 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키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행 선거법은 이장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고 정치인에 기부를 받거나 기부행위를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이장단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폐단이 많았다”며 “폐해를 사전에 예방해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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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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