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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설행정 원칙도 없고 부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 지방 하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엉터리 / 토목·건축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한 건도 없어

전북도의 건설 관련 행정이 기준과 원칙이 없거나 안일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7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위원장 이성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일 의원(순창)은 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군사업과 도 직접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없이 선정한데다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도 “전북의 아파트 분양가가 광주·대전시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안일한 대응이 서민과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갔다”고 추궁했다.

 

도가 최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800억 원을 들어 9개 지방하천을 전북도 직접사업으로 정비하면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근거자료 등이 없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군이 아닌 전북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시·군은 재정적으로 그만큼 도움을 받게 된다. 개소당 사업예산은 적게는 50억 원에서 많게는 430억 원에 이른다.

 

최영일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 없이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군의 면적과 인구, 재정자립도, 하천장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이나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도 도는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VE)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영일 의원은 “일선 시·군은 지난 5년간 설계경제성검토를 통해 96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같은 기간 전북도는 무려 56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경제성검토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도내 노인인구와 노인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고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9곳에 불과하다”며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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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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