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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첫 고비 넘은 '탄소법'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 열고 수정 의결 / 다음주 상임위 심의…연내 처리 탄력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법률안이 국회 단계의 첫 단계를 넘기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 전북지역이 명실공히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법명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이날 산업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상임위 안으로 다음 주께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정부와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과 전북도는 지난 5월 ‘탄소산업 육성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탄소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이며,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탄소산업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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