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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보험 550명 혜택

군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11년 11월부터 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실시, 지난 10월까지 550명의 시민들이 총 9억4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아 대표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혜택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모두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4주이상의 초진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회나 산길 등 임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전 사고도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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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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