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기업체들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가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절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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