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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업 정비 '어이없는 행정'

당초 유사·중복 정리 지침 바꿔 "자치단체 자율로" / 전북 일부 시·군 조례 개정·폐지 추진했는데 난감

“뭐더러(왜) 그거 해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동안 헛짓한 거에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보완 자료를 보내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으로 골머리를 앓은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공문서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요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국 1496개 정비 대상 사업 목록은 자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공한 자료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애초 정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 91개를 포함한 전국 1496개 복지사업, 자체 발굴 사업,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등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정비 사업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 인해 정비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항간의 우려도 부인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의 정비 대상 사업 목록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 일부 시·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폐지 결정 후 별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은 복지사업 폐지를 두고 재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 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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