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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안되는 전북도 조례 수두룩

양성빈 도의원 분석, 자치법규 53건 제대로 안지켜져

전북도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된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장기 등 기증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등 이식 등록기관을 운영하며,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나 전북도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내년 상반기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례로 제정해 시행을 의무화했데도 전북도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의 근거없이 집행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실정에서 법의 집행을 맡은 행정기관이 마당히 지켜져야 할 내용들을 외면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전북도의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53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0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크고 작은 337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전북도가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는 제정된 지 얼마 안돼 시행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것들도 있지만, 단순한 무관심 등으로 미뤄져 왔거나 상위법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빈 의원은 “자치법규는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전북도의 자치법규가 너무 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사문화된 내용이라면 빨리 정비하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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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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